주택관리사보 1차 공유 · 합유 · 제23회 27번 해설

공동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제276조 제1항).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사용·수익뿐이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사원 각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3. ③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4.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5.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른다(제276조 제1항). 사원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이나 규약에 따른 사용·수익뿐이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사원 각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③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합유(제273조·제274조)와 공유(제262조·제264조)의 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중이나 교회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가 함께 가진 재산(총유)은 단체 전체의 것이라, 관리하거나 팔려면 총회에서 정해야 한다. 회원 한 사람이 마음대로 관리할 수 없다.

용어 설명

공유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 처분이 자유롭다
합유
조합원들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 처분과 분할청구가 제한된다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형태. 지분이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제273조 제2항).
  •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종료한다(제274조 제1항).
  • ③ 총유물의 관리와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므로(제276조 제1항), 사원 각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각자 할 수 있는 것은 사용·수익이다(같은 조 제2항). (정답)
  • ④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제262조 제2항).
  •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제264조).

암기팁

공유 보존 = 각자 · 공유 관리 = 지분 과반수 · 처분·변경 = 전원 동의. 총유 관리·처분 = 사원총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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