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전세권 · 물상대위 · 제23회 28번 해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을 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따라서 ④가 옳다.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아니고, 부속물 매수청구가 있으면 전세권자는 거절하지 못하며(제316조 제1항), 통상의 수선은 전세권자의 의무라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고(제309조·제310조), 양도·임대 금지는 설정행위로 정할 수 있다(제306조 단서).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 대법원 1999.09.17. 선고 98다31301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 선택지 ① · 목적물 인도가 전세권 성립요건인지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지만 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쉬운 설명
전세권을 담보로 잡았는데 전세 기간이 끝나면 담보로 잡은 전세권 자체가 사라진다. 그러면 담보권자는 사라진 전세권이 아니라 돌려받을 전세금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용어 설명
- 전세권
- 전세금을 내고 남의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물권
- 물상대위
- 담보물이 다른 형태의 가치(금전 채권 등)로 바뀌면 담보권이 그 가치 위에 이어지는 것
- 필요비
- 물건을 보존하고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지만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소가 아니다.
-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하면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므로(제316조 제1항 단서) 원칙적으로 수거할 수 없다.
- ③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할 의무가 있어(제309조)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유익비뿐이다(제310조).
- ④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한 저당권 실행은 할 수 없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한다. (정답)
- ⑤ 전세권의 양도·담보 제공·전전세·임대는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제306조 단서).
암기팁
전세권자: 필요비 X(수선의무) · 유익비 O. 존속기간 만료 → 전세권 저당권은 전세금반환채권으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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