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청약 · 승낙기간 · 제23회 35번 해설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甲의 청약은 3월 4일 乙에게 도달했고 승낙기간(3월 10일)도 남아 있으므로, 3월 10일 오전 0시에 甲은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3.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4. ④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5.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甲의 청약은 3월 4일 乙에게 도달했고 승낙기간(3월 10일)도 남아 있으므로, 3월 10일 오전 0시에 甲은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따라서 ①이 옳다. 격지자 간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하고(제531조), 변경을 가한 승낙과 연착된 승낙은 새 청약이 되며(제534조·제530조), 교차청약은 두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성립한다(제533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甲이 '3월 10일까지 답을 달라'며 보낸 제안서가 3월 4일 乙에게 닿았다. 닿은 뒤에는 甲이 마음대로 거둬들일 수 없고, 3월 10일이 끝날 때까지 乙은 받아들일지 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청약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맺자는 확정적 의사표시
승낙기간
청약자가 승낙을 받기로 정한 기간
격지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닿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관계에 있는 사람
교차청약
같은 내용의 청약을 당사자들이 서로 엇갈려 보낸 경우

선택지별 해설

  • ① 청약은 도달하면 철회하지 못한다(제527조). 3월 4일 도달했고 3월 10일 오전 0시는 승낙기간 안이므로 甲은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정답)
  • ②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제531조). 기간 안에 도달했으므로 계약은 乙이 발송한 때 성립하고, 3월 10일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승낙기간이 지난 뒤 변경을 가한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④ 승낙기간 뒤 도달한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제530조). 甲이 곧바로 승낙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 ⑤ 같은 내용의 청약이 서로 엇갈린 경우 두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乙의 청약이 3월 6일 도달했으므로 성립 시점은 3월 6일이다.

암기팁

청약 도달 후 철회 X · 격지자 승낙 = 발송 시 성립 · 변경 승낙·연착 승낙 = 새 청약 · 교차청약 = 나중 도달 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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