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합의해제 · 원상회복의무 · 제23회 38번 해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2.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3.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ㆍ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4. ④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정답 ④

핵심 해설

판례에 따르면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합의해제는 당사자의 새 계약이라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제551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머지는 해제의 성질·원상회복의 성질과 범위·제3자 보호(제548조 제1항 단서)에 관한 판례·조문 그대로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단독행위와 조건·기한: 해제와 같은 단독행위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상대방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합의해제와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다8755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선택지 ② ·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63267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 시부터 진행한다.
  • 선택지 ③ · 원상회복의무의 성질과 범위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그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다.
  • 선택지 ⑤ · 해제 전 가압류채권자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 대법원 2000.01.14. 선고 99다40937 해제된 계약에 따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해제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해제로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

쉬운 설명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다면, 그때 손해배상 이야기를 따로 하지 않은 이상 나중에 '그래도 손해는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

용어 설명

합의해제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것처럼 되돌리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
원상회복의무
해제된 계약에 따라 받은 것을 계약 전 상태로 되돌려 줄 의무
소급효
효력이 과거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제543조 제1항)라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면 상대방의 지위가 불안해지므로 원칙적으로 붙이지 못한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은 해제로 비로소 생기므로 그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며, 그 범위는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다.
  • ④ 판례에 따르면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특약이나 청구 유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 ⑤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고(제548조 제1항 단서), 판례에 따르면 해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도 여기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암기팁

합의해제 = 손해배상 X(특약 없으면) · 원상회복 = 받은 이익 전부 · 시효는 해제 시부터 · 해제 전 가압류권자 = 보호되는 제3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3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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