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유형자산처분손실 · 제24회 23번 해설
(주)한국은 20×1년 초 취득하여 사용하던 기계장치(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상각)를 20×3년 초 처분하면서 현금 ₩5,500을 수취하고 유형자산처분손실 ₩500을 인식하였다.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단, 원가모형을 적용하며,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5,000
- ② ₩6,000
- ③ ₩7,500
- ④ ₩9,000
- ⑤ ₩10,000
정답 ④
핵심 해설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처분손실이 ₩500이므로 처분 시점 장부금액은 현금 ₩5,500보다 ₩500 많은 ₩6,000이다. 내용연수 6년 정액법으로 2년(20×1~20×2년)을 상각했으므로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의 4/6이고, 취득원가는 6,000 ÷ 4/6 = ₩9,000이다.
이론 근거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 제거: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며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 68·71 유형자산의 제거로 생기는 손익은 자산을 제거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한다
쉬운 설명
팔고 500을 손해 봤다면 장부에 적힌 값은 받은 돈 5,500보다 500 많은 6,000이다. 6년 중 2년을 썼으니 6,000은 원래 값의 6분의 4이고, 원래 값은 9,000이다.
용어 설명
- 유형자산처분손실
- 처분하면서 받은 순매각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실.
계산 과정
1) 처분 시점 장부금액 = 수취 현금 5,500 + 처분손실 500 = ₩6,000 2) 20×3년 초까지 경과연수 = 2년 → 장부금액 = 취득원가 × (6 − 2)/6 3) 취득원가 = 6,000 × 6/4 = ₩9,000 4) 확인: 연 감가상각비 9,000 ÷ 6 = ₩1,500, 2년 누계 ₩3,000 → 장부금액 ₩6,000, 처분손실 6,000 − 5,500 = ₩500
선택지별 해설
- ① 처분 시 장부금액은 ₩6,000이고 2년분 상각이 반영된 금액이므로 취득원가는 ₩9,000이다.
- ② ₩6,000은 처분 시점의 장부금액이다. 취득원가는 여기에 2년분 감가상각누계액 ₩3,000을 더한 ₩9,000이다.
- ③ 처분손실을 처분이익처럼 빼서 장부금액을 ₩5,000으로 본 뒤 6/4를 곱한 값이다. 손실이므로 장부금액은 ₩6,000이고 취득원가는 ₩9,000이다.
- ④ 장부금액 ₩6,000(=5,500+500)이 취득원가의 4/6이므로 취득원가는 ₩9,000이다. (정답)
- ⑤ 취득원가가 ₩10,000이면 2년 뒤 장부금액은 약 ₩6,667이어서 처분손실이 ₩500이 되지 않는다. 취득원가는 ₩9,000이다.
암기팁
처분손실이면 장부금액 = 받은 돈 + 손실, 처분이익이면 장부금액 = 받은 돈 − 이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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