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금융부채 · 선수수익 · 제24회 31번 해설
금융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회계원리」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선수임대료
- ② 미지급금
- ③ 매입채무
- ④ 사채
- ⑤ 단기차입금
정답 ①
핵심 해설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다. 선수임대료 같은 선수수익은 현금이 아니라 재화나 용역(임대 서비스)을 제공하여 의무를 이행하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미지급금·매입채무·사채·단기차입금은 모두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다.
이론 근거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 금융부채의 정의: 금융부채는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이며, 선수수익처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할 의무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회계기준 근거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11 금융부채는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을 말한다
- K-IFR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문단 AG11 선수수익과 대부분의 품질보증의무와 같은 항목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인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쉬운 설명
나중에 '돈'으로 갚아야 하면 금융부채, '물건이나 서비스'로 갚으면 금융부채가 아니다. 선수임대료는 미리 받은 월세라서 방을 빌려주는 것으로 갚는다.
용어 설명
- 금융부채
- 거래상대방에게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 등.
- 선수수익
- 대가를 미리 받았지만 재화나 용역을 아직 제공하지 않은 부분. 선수임대료가 그 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선수임대료는 현금이 아니라 임대 용역을 제공해 의무를 이행하는 선수수익이므로 금융부채가 아니다. (정답)
- ② 미지급금은 현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다.
- ③ 매입채무는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다.
- ④ 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다.
- ⑤ 단기차입금은 차입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계약상 의무이므로 금융부채다.
암기팁
선수금·선수수익·충당부채·미지급법인세는 금융부채가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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