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해산 · 사원총회 · 제24회 10번 해설

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는 모든 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다(제77조 제1항). 사원이 없게 된 것과 총회의 결의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제77조 제2항).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제78조)는 …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파산
  2. ② 설립허가의 취소
  3. ③ 법인의 목적달성
  4.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5.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④

핵심 해설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 불능,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는 모든 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다(제77조 제1항). 사원이 없게 된 것과 총회의 결의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제77조 제2항).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제78조)는 사원총회가 있는 사단법인에만 해당하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단법인에는 사원도 사원총회도 없다. 그러니 「사원총회의 해산결의」는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다.

용어 설명

해산
법인이 본래의 활동을 멈추고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
사원총회
사단법인의 사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재단법인에는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파산은 제77조 제1항이 정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공통의 해산사유다.
  • ② 설립허가의 취소는 제77조 제1항이 정한 공통 해산사유다.
  • ③ 법인의 목적 달성은 제77조 제1항이 정한 공통 해산사유다.
  • ④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는 사원총회가 있는 사단법인에만 있는 해산사유다(제77조 제2항·제78조).(정답)
  •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는 제77조 제1항이 정한 공통 해산사유다.

암기팁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 = 사원 없음 + 총회 결의(총사원 3/4).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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