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정관 · 자치법규 · 제24회 12번 해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따라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도 이사가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2.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3.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4.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5.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따라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도 이사가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③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① · 사단법인 정관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00.11.24. 선고 99다12437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 선택지 ④ ·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 — 대법원 2018.07.20. 선고 2017마1565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은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쉬운 설명

재단법인은 원래 정관을 쉽게 못 바꾸지만,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면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목적까지 바꿀 수 있다.

용어 설명

정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
자치법규
단체가 스스로 정하여 그 구성원을 구속하는 규범. 판례는 사단법인 정관을 이렇게 본다.
기본재산
재단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정관에 기재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의 성질을 가진다. 그래서 정관 해석은 법규 해석 방법에 따른다.
  •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제40조 제6호가 정한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③ 제46조는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다.(정답)
  • ④ 판례에 따르면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이 아니어서 정관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제44조).

암기팁

재단법인 정관변경 = 정관에 변경방법(제45조) + 목적달성 불능 시 허가받아 목적까지(제46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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