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명의신탁약정 · 제24회 15번 해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03조). 판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로 본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2.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3.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ㆍ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4. ④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5.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정답 ④

핵심 해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제103조). 판례는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을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행위로 본다. 나머지 행위는 판례상 제103조 위반이 아니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비변호사의 승소 조건 소송물 양도 약정 — 대법원 1990.05.11. 선고 89다카10514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다.
  • 선택지 ①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 명의신탁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인가 — 대법원 1991.09.13. 선고 91다16334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가 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② ·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 근저당권 설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인가 — 대법원 2004.05.28. 선고 2003다70041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 선택지 ③ · 금품 대가의 주지직 양도 약정을 알고 한 주지임명행위의 효력 — 대법원 2001.02.09. 선고 99다38613 금품 대가의 주지직 양도·양수 약정을 알고도 묵인한 채 한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선택지 ⑤ · 도박채무 변제를 위한 처분 대리권 수여의 효력 도박채무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쉬운 설명

변호사도 아닌 사람이 「이기면 땅 일부를 내게 달라」며 소송에 끼어드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다. 세금 회피 목적, 허위 담보, 금품이 오간 주지 임명, 도박빚 갚기 위한 대리권 수여는 그 자체로 제103조 위반은 아니다.

용어 설명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절대적으로 무효다(제103조).
명의신탁약정
실제 권리자가 부동산 등기를 다른 사람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은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른 것이다.
  • ② 판례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행위는 제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제108조에 따라 무효가 된다.
  • ③ 판례에 따르면 금품 대가의 주지직 양도 약정이 있음을 알고 묵인한 채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 ④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다.(정답)
  • ⑤ 판례에 따르면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해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자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아니다. 무효인 것은 도박채무 부담행위다.

암기팁

제103조 무효 O = 비변호사 승소조건 약정·보험금 노린 보험계약·과도한 증언 대가 / X = 세금 회피·강제집행 면탈·주지 임명·도박빚 대리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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