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표현대리 · 과실상계 · 제24회 20번 해설
표현대리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판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본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 ②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 ③ 법정대리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표현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판례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줄일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표현대리 성립 시 과실상계 유추적용 — 대법원 1996.07.12. 선고 95다49554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 선택지 ① · 표현대리 성립과 무권대리의 성질 —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유권대리 주장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선택지 ③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제129조는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소멸에도 적용된다.
- 선택지 ④ · 사실혼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선택지 ⑤ · 무권대리행위의 장기간 방치와 추인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쉬운 설명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은 대리인이 한 계약 그대로 책임을 진다. 손해배상처럼 「상대방도 잘못했으니 절반만」 하는 식으로 줄일 수 없다.
용어 설명
- 표현대리
- 대리권이 없지만 대리권이 있는 듯한 외관이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정이 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제도(제125조·제126조·제129조).
- 과실상계
- 손해배상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
- 일상가사대리권
- 부부가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갖는 대리권(제827조).
선택지별 해설
- ①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해도 그 본질은 무권대리이며 유권대리로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지 않는다.
- ②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정답)
- ③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고,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판례에 따르면 무권대리행위를 알고도 본인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인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암기팁
표현대리 = 본인 전부 책임 · 과실상계 X · 무권대리 성질 그대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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