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격지자 · 교차청약 · 제24회 34번 해설
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제531조).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는 ②가 옳지 않다. 반면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하고(제533조), 의사실현은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제532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계약할 때는 승낙 편지를 '보낸 때' 계약이 성립한다. 교차청약만 '도달한 때'다.
용어 설명
- 격지자
- 의사표시를 보낸 때와 받는 때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상대방(거리 개념이 아님)
- 교차청약
-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의 청약을 서로 우연히 주고받은 경우
- 의사실현
- 승낙 통지 없이 승낙으로 볼 수 있는 행동(물건 발송 등)을 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28조 제1항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효력을 잃으므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연착 통지 등 제528조 제2항·제3항의 사정은 예외).
- ② 제531조에 따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정답)
- ③ 제527조에 따라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므로, 청약이 도달하여 효력이 생기면 청약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
- ④ 제532조에 따라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⑤ 제533조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암기팁
격지자 승낙 = 발송 시 성립 / 교차청약 = 도달 시 성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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