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손해배상액의 예정 · 과실상계 · 제24회 40번 해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98조 제3항).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예정액은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배상이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 이행과 함께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4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98조 제3항).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그 예정액은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배상이므로,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 이행과 함께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④가 옳다.
법령 근거
판례 근거
- 선택지 ② · 과실상계를 채무자의 주장이 없어도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6.10.25. 선고 96다30113 채무불이행에서 채권자의 과실이 있으면 채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심리·참작하여야 한다.
- 선택지 ④ ·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액 예정과 본래 급부 청구 지연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본래의 이행과 함께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쉬운 설명
'늦으면 하루에 얼마를 물어낸다'고 미리 정해 두었다면, 채권자는 원래 받을 것(본래 급부)도 받고 늦은 만큼의 예정액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용어 설명
-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무불이행 때 배상할 금액을 당사자가 미리 정해 두는 것
- 과실상계
-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
- 손해배상자의 대위
- 채권자가 물건 가액 전부를 배상받으면 그 물건에 관한 권리가 배상한 채무자에게 넘어가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제551조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396조는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
- ③ 제399조에 따라 채권자가 물건 가액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 채무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가액 일부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제398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지연손해의 예정이라면 채권자는 본래의 급부 이행과 함께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 ⑤ 제397조 제2항에 따라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암기팁
지연배상 예정 = 본래 이행 + 예정액 함께 / 과실상계는 직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4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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