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1차 재단법인 · 요식행위 · 제24회 9번 해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상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제32조).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법인이므로 구성원이 있는 사단이어야 하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제24회 주택관리사보 1차 시험 「민법」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 ③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 ④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민법상 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이나 재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다(제32조).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는 법인이므로 구성원이 있는 사단이어야 하고,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라는 ①이 옳다.
법령 근거
이론 근거
영리법인의 의미: 영리법인은 법인이 얻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구성원을 전제로 하는 사단법인만 가능하고, 재단법인은 성질상 비영리법인이다.
판례 근거
- 선택지 ④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를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가 —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9045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에도 착오 취소 규정이 적용되어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쉬운 설명
「영리」란 번 돈을 구성원에게 나눠 준다는 뜻이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모임이라 나눠 줄 구성원이 없으므로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 재단법인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출연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 구성원(사원)이 없다.
- 요식행위
- 법이 정한 방식(서면 작성 등)을 갖추어야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
- 출연
- 자기 재산을 줄여 타인(법인 등)의 재산을 늘리는 행위.
선택지별 해설
- ① 영리법인은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사단이어야 하므로 구성원이 없는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만 설립된다.(정답)
- ② 사단법인 설립자는 법정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므로(제40조) 설립행위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다.
- ③ 비영리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이 될 수 있다(제32조). 허가주의를 취한다.
- ④ 판례에 따르면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단독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착오 취소가 막히지 않는다.
- 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제38조).
암기팁
민법상 법인 = 비영리 + 허가주의 ·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4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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