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인계ㆍ인수서 · 관리비예치금 · 제11회 53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할 서류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단,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인계하는 서류는 설계도서ㆍ장비의 명세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설계도서ㆍ장비내역 - 안전관리계획
  2. 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 - 장기수선계획
  3.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 사용료의 부과․징수현황
  4.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 -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
  5. ⑤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 장기수선계획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단서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이 인계 서류를 정하며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제6호이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 인계하는 서류는 설계도서ㆍ장비의 명세ㆍ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관리비ㆍ사용료ㆍ이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의 명세, 세대 전유부분을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의 현황, 관리규약과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④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과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아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주택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제5호」를 인용하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서 정하며 관리규약 등은 제6호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업무를 넘길 때 주는 서류는 정해져 있다. 설계도서·장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계획, 관리비 부과·징수현황,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현황, 관리비예치금 명세 등이다. 충당금 사용내역이나 하자보수충당금 적립현황은 그 목록에 없어서 ④가 틀리게 짝지어졌다.

용어 설명

인계ㆍ인수서
사업주체 등이 관리업무를 관리주체에 인계할 때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1명 이상의 감사의 참관하에 인계자와 인수자가 서명ㆍ날인하는 서류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관리비예치금
관리주체가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등의 납부에 대비하여 예치받는 금액을 말하며, 그 명세가 인계 서류에 들어간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설계도서ㆍ장비의 명세와 안전관리계획은 모두 시행령 제10조제4항제1호에 인계 서류로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 ② 관리비의 부과ㆍ징수현황은 제2호, 장기수선계획은 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제3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은 제2호에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 ④ 제3호에 열거된 것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현황이며, 사용내역이나 하자보수충당금의 적립현황은 인계 서류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선택지이다.(정답)
  • ⑤ 관리비예치금의 명세는 제4호, 장기수선계획은 제1호에 열거되어 있어 옳게 짝지어졌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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