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용료 등 · 관리비 · 제11회 57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하여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 ③ 생활폐기물수수료
- ④ 정화조오물수수료
- ⑤ 경비비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이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을 정하며, 경비비는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관리비 항목이다.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경비비는 사용료 등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관리비 항목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⑤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주체가 입주자 대신 내줄 수 있는 돈은 전기·수도·가스료, 보험료, 쓰레기·정화조 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같은 사용료 등이다. 경비비는 관리비 항목이라 여기에 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사용료 등
-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는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사용료ㆍ정화조오물수수료ㆍ생활폐기물수수료ㆍ보험료ㆍ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관리비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의 월별 금액 합계액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는 대행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이다(시행령 제23조제3항제7호). 옳은 설명이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는 대행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이다(시행령 제23조제3항제8호). 옳은 설명이다.
- ③ 생활폐기물수수료는 대행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이다(시행령 제23조제3항제6호). 옳은 설명이다.
- ④ 정화조오물수수료는 대행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이다(시행령 제23조제3항제5호). 옳은 설명이다.
- ⑤ 경비비는 사용료 등이 아니라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의 관리비 항목이다. 대행 납부할 수 있는 사용료 등으로 적은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5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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