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관리계획 · 인양기 · 제11회 64번 해설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것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소방시설이 들고, 연탄가스배출기는 세대별로 설치된 것이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라서 대상시설이 아닌 것은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인 …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2. ② 발전 및 변전시설
  3. ③ 승강기 및 인양기
  4. ④ 소방시설
  5. ⑤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령」상 안전관리계획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서 정한다. 문항 ④의 「소방시설」은 지금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로 정하고, 연탄가스배출기는 세대별로 설치된 것을 제외하고 있어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설에는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소방시설이 들고, 연탄가스배출기는 세대별로 설치된 것이 제외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따라서 대상시설이 아닌 것은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인 ⑤이며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아파트 관리하는 쪽은 난방·전기·소방·승강기처럼 사고가 나기 쉬운 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탄가스배출기도 대상이지만 집집마다 따로 설치한 것은 빠진다. 그래서 세대별 연탄가스배출기가 대상이 아닌 보기(⑤)이다.

용어 설명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시설별 책임점검사항과 조치사항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인양기
물건 등을 들어 올리는 설비이다. 승강기와 함께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든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의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이다.
  • ② 발전 및 변전시설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의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이다.
  • ③ 승강기 및 인양기는 시행령 제33조제1항제6호의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이다.
  • ④ 소방시설은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이다. 지금 같은 항 제5호는 「소방시설 및 피난ㆍ방화시설」로 정한다.
  • ⑤ 연탄가스배출기 가운데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시행령 제33조제1항제7호가 대상에서 제외하므로 대상시설이 아니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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