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안전점검 · 관리주체 · 제11회 66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련된 내용이다. ( ) 안에 알맞은 것은?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보기박스의…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
- 2.취약의 정도
- 3.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 4.조치할 사항
- ① 점검기관
- ② 안전점검 책임자
- ③ 비상연락 체계
- ④ 점검대상 구조․설비
- ⑤ 점검기간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령」상 안전점검 결과 보고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서 정한다. 문항은 안전도가 「취약하여」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매우 낮아」라고 정하며, 보고사항 첫째 항목은 「점검대상 구조·설비」로 같다.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5항). 보기박스의 첫째 항목 빈칸에는 「점검대상 구조·설비」가 들어가므로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물이 위험할 정도로 약하다고 나오면 관리하는 쪽이 구청 등에 알려야 한다. 이때 적어야 할 것은 어느 구조·설비가 문제인지, 얼마나 약한지,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고칠지 네 가지이다. 비어 있는 첫째 칸에는 문제가 된 구조·설비(④)가 들어간다.
용어 설명
- 안전점검
-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주체가 하는 점검이다. 지금은 반기마다 한다.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이다. 안전도가 매우 낮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점검기관은 보고사항으로 정해진 점검대상 구조·설비, 취약의 정도,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조치할 사항에 들지 않는다.
- ② 안전점검 책임자는 보고사항으로 정해진 네 가지에 들지 않는다.
- ③ 비상연락 체계는 보고사항으로 정해진 네 가지에 들지 않는다.
- ④ 점검대상 구조·설비는 시행령 제34조제5항제1호가 정한 첫째 보고사항이다. (정답)
- ⑤ 점검기간은 보고사항으로 정해진 네 가지에 들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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