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중대한 결함 · 보수·보강 · 제11회 79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중대한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조치 등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각각 순서대로 쓰시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문항의 정답은 …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 · 빈칸 2 3입니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 )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 )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2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고, 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다. 지금 조문도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고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정하여 빈칸의 값은 같다. 정답(2, 3)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중대한 결함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문항의 정답은 (2, 3)이다. 문항이 적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으면 관리하는 쪽은 2년 안에 고치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작한 날부터 3년 안에 끝내야 한다.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2와 3이 들어간다.
용어 설명
- 중대한 결함
- 시설물의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결과 발견되어 통보되는 큰 결함이다.
- 보수·보강
- 시설물의 결함을 고치고 보강하는 조치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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