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안전점검과 중대한 결함·긴급안전조치(보수·보강·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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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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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4. 12. 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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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⑧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긴급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2020. 6. 9.>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0. 6. 9.>
[제목개정 2019. 8. 20.]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0., 2024. 12. 3.>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및 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3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해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관리주체의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민간관리주체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부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매우 불량, 불량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신설 2020. 1. 7.>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ㆍ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ㆍ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ㆍ누수ㆍ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신설 2020. 2. 18.>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③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시설물의 명칭 및 소재지
2.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안전점검등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4. 시설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의 내용
5. 관리주체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함등”이라 한다)의 통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 2. 18., 2025. 12. 2.>
[제목개정 2025. 12. 2.]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 2. 18.]
출처: 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 9. 15.]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1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긴급안전점검 = 「붕괴·전도 우려가 있을 때 결함을 신속히 찾아내는 점검」, 그 뒤는 「긴급조치 → 보수·보강 → 결과 통보」

5문단 · 상세한 내용보기접어서 간단히 보기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긴급안전점검을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도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면 소속 공무원이 직접 점검하거나 관리주체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점검을 마친 관리주체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점검할 때의 절차

미리 관리주체에게 서면 통지→긴급안전점검 실시→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서면 통보

서면 통지로는 점검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구두나 전화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이나 보수·보강을 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찾은 뒤의 흐름

단계누가 무엇을 하나
통보안전점검 등을 한 자가 중대한 결함(시설물기초의 세굴, 건축물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립니다. 관리주체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알립니다
긴급안전조치관리주체는 공중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면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고사용제한 등을 하면 관리주체는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리고, 알림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합니다
명령 불이행안전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때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합니다
보수·보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합니다. 끝낸 관리주체는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립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냅니다.
  • 시설물관리계획에서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비용 사항은 관리주체가 세울 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세우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사용제한 등을 공고하는 쪽은 민간관리주체가 아니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입니다.
  •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사항입니다.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 사항이 아닙니다.
  • 점검 결과 통보 기한은 15일, 보수·보강은 착수 2년·완료 3년으로 서로 다른 숫자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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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큰 결함 통보를 받으면 「2년 안에 착수, 착수한 날부터 3년 안에 완료」. 점검 결과 통보는 점검 종료 후 15일이다.
함정 주의. 점검의 구분에서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된 점검입니다. 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도 다릅니다. 보고서 사항 문제에서는 정밀안전진단에만 있는 항목(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을 골라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안전점검을 「정기점검·정밀점검·긴급점검」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묻기도 했으나(제17회 27번 ③), 지금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하고 긴급안전점검은 따로 정의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 수준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이라는 서술(제25회 17번 ④)도 지금은 제3종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을 정기안전점검 결과 D·E등급인 경우에 한정하므로 옳고 그름을 하나로 가를 수 없습니다.
  • 긴급안전점검 절차(시행령 제11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대상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목적·날짜·대상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서면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구두나 전화 가능). 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긴급안전조치(법 제23조):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주체에게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대신 조치하기 전에는 미리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하면 조치 후 통보할 수 있다.
  • 22회 23번 유형: 관리주체가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법 제13조 제7항).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다. 시설물관리계획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비용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어 관리주체는 생략할 수 없다. 제1종시설물의 정기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조치는 옳은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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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결함(법 제22조, 시행령 제18조): 안전점검 등을 한 자는 시설물기초의 세굴, 교량교각·터널지반의 부등침하, 건축물 기둥·보·내력벽의 내력 손실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 보수·보강(법 제24조, 시행령 제19조):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완료한다. 조치를 끝낸 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사용제한 등은 관리주체가 알리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다.
  • 결과보고서 사항(시행령 별표 7상):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자료 수집·분석, 현장조사·시험, 상태평가,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이 들어간다. 시설물의 구조해석 등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사항이라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0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1개해설 보기 →제22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제1종시설물인 X의 관리주체인 지방공기업 A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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