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마감자재 목록표 · 제11회 2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에 관한 규정내용으로 틀린 것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승인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보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54조 제5항) 사업주체가 보관한다고 적은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입주자자격․재당첨제한 및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
  2. ②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내역,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 ③ 사업주체는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4. ④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⑤ 사업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③은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보관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54조 제5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한다. ③이 틀린 설명이라는 점은 지금도 같다. 한편 문항 ②는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제57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정하고 있어 ②를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와 ③을 모두 가려내야 해 답이 둘이 된다.

핵심 해설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승인을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보관하는 것이므로(주택법 제54조 제5항) 사업주체가 보관한다고 적은 ③이 틀린 설명이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지금 같은 항은 보관 기간도 2년 이상으로 정하여 문항의 1년 이상과 다르다. 한편 지금 주택법 제57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정하고 있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라고 적은 ②를 그대로 옳다고 하기 어렵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견본주택에 쓴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한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보관한다는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마감자재 목록표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의 규격·성능 및 재질을 적은 목록표이다(주택법 제54조 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에 맞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2항). 문항의 국토해양부령은 지금 국토교통부령이다. 옳은 설명이다.
  • ② 분양가격의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주택법 제57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지금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분양가격(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 정하고 있어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이라는 서술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③ 마감자재 목록표와 영상물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가 있은 날부터 보관하여야 하며(주택법 제54조 제5항) 사업주체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틀린 설명이다. (정답)
  • ④ 사업주체는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한다(주택법 제54조 제7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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