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성능등급 · 제11회 30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하는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관련 등급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9조). 자재성능 등급은 이 등급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자재성능 등급
- ② 환경관련 등급
- ③ 구조관련 등급
- ④ 소음관련 등급
- ⑤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환경·구조·소음·생활환경에 관한 등급을 들고 있으나, 지금 주택법 제39조는 여기에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을 더해 다섯 가지 등급을 정한다. 자재성능 등급이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은 지금도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소음 관련 등급, 구조 관련 등급, 환경 관련 등급, 생활환경 관련 등급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주택법 제39조). 자재성능 등급은 이 등급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같은 조는 이 네 가지에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을 더해 다섯 가지 등급을 정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 등 성능 등급을 표시한다. 자재성능 등급은 표시 대상 등급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성능등급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등급이다(주택법 제39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자재성능 등급은 주택법 제39조에 열거된 공동주택성능 등급(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ㆍ소방 관련 등급)에 들어 있지 않다.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정답)
- ② 환경 관련 등급(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은 주택법 제39조 제3호의 등급이다.
- ③ 구조 관련 등급(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은 주택법 제39조 제2호의 등급이다.
- ④ 소음 관련 등급(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은 주택법 제39조 제1호의 등급이다.
- ⑤ 생활환경 관련 등급(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은 주택법 제39조 제4호의 등급이다. 문항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생활환경 등급」은 이 등급에 해당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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