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제11회 31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이 협의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 ②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관리비에 관한 사항
- ②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
- ③ 하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
- ④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⑤ 임대주택에 부대된 주차장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사항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서 정한다.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이 협의사항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은 지금도 같아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이 협의사항에 들어 있지 않아 ②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이 정하며, 하자 보수와 부대시설(주차장 등)의 유지ㆍ보수도 협의사항으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관리비, 하자 보수, 공용부분·부대시설의 유지·보수 같은 관리 문제를 협의한다. 임대주택조합을 만드는 일은 협의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사업자가 일정 호수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구성하는 회의로, 임대사업자와 관리규약·관리비 등을 협의한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1항·제3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비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협의사항이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제2호).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②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에 열거된 협의사항이 아니다.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 ③ 하자의 보수는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가 하자 보수를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의 협의사항으로 정한다.
- ④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은 협의사항이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제1호).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 ⑤ 주차장은 주택법상 부대시설이므로(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그 유지ㆍ보수는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 협의사항이다(임대주택법 제29조 제3항 제3호).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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