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제11회 34번 해설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므로(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3항) 영리법인이라고 적은 ③이 틀린 설명이다.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사업을 행한다.
  2. ②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사업을 행한다.
  3. ③ 관리원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4. ④ 관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를 행한다.
  5. 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이 기대는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사업·비영리법인·설립등기)은 폐지된 법률에만 있고,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관리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같은 법 제55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두고 제36조 제1항 제1호가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업무를 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관리원을 이 공단과 같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는 조회한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지금 기준으로는 문항을 그대로 풀 수 없다.

핵심 해설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하므로(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3항) 영리법인이라고 적은 ③이 틀린 설명이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다만 제15조의3은 폐지된 법률의 조문이고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관리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같은 법 제55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두고, 제36조 제1항 제1호는 설치검사와 안전검사 업무를 이 공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 안전을 맡는 관리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이라는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관리원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제55조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을 행한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2항 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②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사업을 행한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2항 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③ 관리원은 영리법인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으로 한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3항). 틀린 설명이다. (정답)
  • ④ 관리원은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행한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2항 제4호). 옳은 설명이다. 지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설치검사ㆍ안전검사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라는 서술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 제4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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