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의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면제·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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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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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5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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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승강기의 설치검사)
①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제18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 1. 30.>
②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4문항이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 4. 30.>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6조(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1문항이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등)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1. 24.>
1.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 6개월. 다만,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검사 직후의 정기검사에 한정하여 1년으로 한다.
2. 법 제3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3. 다음 각 목의 엘리베이터: 2년
가. 별표 1 제2호가목9)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
나. 별표 1 제2호가목10)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다. 별표 1 제2호가목11)에 따른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Dumbwaiter)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 2년
③ 법 제3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승강기가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고정된 시설물의 용도를 말한다.
④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 24.>
⑤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제5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의 신청을 하였으나 관리주체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을 초과하여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5. 1. 24.>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 1. 24.>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5. 1. 24.>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30.]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8문항이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불합격 승강기에 대한 안전검사의 기한)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를 말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30.]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승강기 안전검사의 연기 사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중단한 경우(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승강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안전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검사 연기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출처: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8. 30.] [행정안전부령 제633호, 2026. 7. 29.,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24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승강기 검사 = 「설치할 때 받는 설치검사」와 「쓰는 동안 받는 안전검사(정기·수시·정밀안전)」, 그리고 그 주기·연기·면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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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어떤 검사를 누가 언제 받는지와 기간·숫자를 바꿔 묻습니다. 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다른 이름으로 바꿔 쓴 서술이 틀린 서술입니다.

검사는 네 가지입니다

검사누가 받나언제 받나
설치검사제조·수입업자설치를 끝낸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제외)
정기검사관리주체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법은 2년 이하로 하되 승강기별로 달리할 수 있게 하고, 시행규칙은 기본 1년으로 정합니다
수시검사관리주체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정격용량·왕복운행거리를 바꾼 때, 제어반이나 구동기를 교체한 때, 사고로 수리한 때, 관리주체가 요청한 때
정밀안전검사관리주체중대한 사고나 고장이 난 때,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때(그 뒤 3년마다), 정기·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한 때 등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기간과 숫자

무엇기준
정기검사 주기 (시행규칙)기본 1년 ·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 ·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
정기검사 검사기간검사주기 도래일의 전후 각각 30일 이내. 이 안에 합격하면 도래일에 받은 것으로 봅니다
불합격 뒤 재검사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
검사 연기행정안전부장관이 합니다.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관리주체가 운행을 중단했거나,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연기된 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주기를 셉니다
검사 면제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안전검사를,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체점검월 1회 이상 하고, 결과는 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합니다
책임보험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가입 사실은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고, 재산피해 보상한도는 사고당 1천만원 이상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큰 사고나 고장이 나면 받는 검사는 수시검사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입니다. 수시검사는 종류·속도 등을 바꾸거나 제어반·구동기를 교체했을 때입니다.
  • 면제되는 것은 정기검사(정밀안전검사를 받은 해)입니다. 정밀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검사까지 면제한다는 서술도 틀립니다.
  • 정기검사 주기를 승강기별로 다르게 하지 못한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불합격 재검사는 3개월이 아니라 4개월, 자체점검은 월 2회가 아니라 월 1회 이상입니다.
  • 설치를 끝낸 승강기가 받는 것은 설치인가가 아니라 설치검사이고, 받는 사람은 제조·수입업자입니다.
  • 정밀안전검사의 15년과 3년을 정기검사의 25년·1년과 섞어 쓰지 않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책임보험 입력 14일 · 자체점검 월 1회 · 재검사 4개월입니다.
함정 주의. 검사를 실시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안전검사는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로 나뉘고, 연기도 행정안전부장관이 합니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이되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고,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는 6개월마다 받습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완성검사」·「검사유효기간」·국민안전처장관 같은 옛 이름으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설치검사·검사주기·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기출 당시에는 정밀안전검사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지금은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만 면제합니다. 승강기 설치 신고는 지금 설치공사업자가 관할 시·도지사에게 하고, 자체점검 결과 입력 기한은 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이며, 화물용승강기는 지금 10층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합니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회 기출의 「검사 때 관리주체와 자체점검자를 현장에 참석시킨다」와 「검사시기를 연기해 받은 정기검사의 주기 도래일은 월의 말일」은 지금 조문에 없고, 연기된 검사를 받은 날부터 주기를 셉니다. 기출에서 영리법인이라는 서술이 틀렸던 관리원 규정과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구분도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는 없어, 그런 기출 문항은 지금 기준만으로 풀 수 없습니다.
  •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이고, 이 기간 안에 합격하면 도래일에 받은 것으로 본다(시행규칙 제54조 제4항·제5항). 정기검사 주기는 법상 2년 이하로 승강기별로 달리할 수 있고(제32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은 기본 1년, 설치검사 후 25년 지난 승강기는 6개월,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 승강기는 2년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는 안전검사(ㄱ)를,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ㄴ)를 면제할 수 있다(제33조). 빈칸 정답은 ㄱ 안전, ㄴ 정기다. 수시검사 면제까지 적은 서술은 틀리다.
  • 책임보험의 종류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고, 가입 사실은 14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며, 재산피해 보상한도는 사고당 1천만원 이상이다(시행령 제27조).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이고, 안전검사에 불합격하면 불합격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다시 받으며(시행규칙 제56조), 연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변경하면 15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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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치를 끝낸 승강기는 제조·수입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설치검사를 받는다(제28조 제1항).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다(빈칸 정답: 관리주체). 안전검사는 정기·수시·정밀안전검사이며, 제어반·구동기 교체와 종류·제어방식·정격속도 등의 변경은 수시검사, 중대한 사고·고장은 정밀안전검사 사유다(제32조).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나면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받는다(제32조 제1항 제3호 다목). 빈칸 정답은 15, 3이다. 정기검사 주기는 2년 이하(빈칸 2), 큰 사고는 수시가 아니라 정밀안전검사(빈칸 정밀)다. 연기 사유는 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운행 중단·천재지변 등이다(시행규칙 제57조).
  • 자체점검은 월 1회 이상 하고 결과는 점검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입력한다(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하면 건축설비(승강기) 유지·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제35조). 자격·학력 없이 실무경력만으로 점검하려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1번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7회 주택관리관계법규 62번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주관식 · 빈칸 2개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20번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책임보험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옳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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