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분양전환 · 제11회 39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임대주택법 제32조 제4항),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제… 제1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분양전환입니다.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후 임대주택을 당해 임차인에게 ( )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 ○( )이라 함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 분양전환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상의 규정이나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은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다.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분양전환을 공공임대주택을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제49조의2 제3항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정답(분양전환)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주택을 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할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고(임대주택법 제32조 제4항), 분양전환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제2조 제6호). 두 문장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은 「분양전환」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4호와 제49조의2 제3항이 같은 취지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 기간이 끝난 뒤 그 임차인에게 팔 예정인 임대주택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정할 수 있고,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파는 것을 분양전환이라 한다.
용어 설명
- 분양전환
-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1회 3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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