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주체 · 입주자등 · 제12회 42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관리규약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행위
-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③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④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정한다. 문항 ②의 방송시설 사용 행위는 지금 조문에서 가축 사육 행위와 함께 한 호(제4호)로 정해져 있고,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다.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이 열거에 들어 있으나,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관리규약의 열람을 청구하는 행위는 들어 있지 않아 ①이 정답이다. 문항은 「주택법령상」으로 묻고 있으나 지금 이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관리주체의 허락이 있어야 하는 행위는 정해진 목록이 있다. 광고물 붙이기, 방송시설 사용, 설비실 출입, 외벽 돌출물 설치는 그 목록에 있고, 관리규약을 보여 달라고 청구하는 일은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을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규약 열람 청구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열거된 관리주체의 동의 대상 행위에 들지 않아,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가축 사육 행위와 함께 정한 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4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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