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난방비 · 급탕비 · 제12회 58번 해설
다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의 가구별 난방비는 얼마인가? (단, 난방비는 m²당 단가를 구해서 각 가구별로 부과하며 난방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난방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문항 조건대로 난방비는 m²당 단가를 구해 가구별로 부과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총가구수 : 200가구(가구별 공급면적 100m²)
- ․총연면적 : 20,000m²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총원가 : 유류대․난방비 및 급탕용수비를 포함하여 총 25,000,000원
- ․급탕비총액 : 5,000,000원
- ① 100,000원
- ② 120,000원
- ③ 150,000원
- ④ 180,000원
- ⑤ 200,000원
정답 ①
핵심 해설
난방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문항 조건대로 난방비는 m²당 단가를 구해 가구별로 부과한다. 난방비는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므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총원가 25,000,000원에서 급탕비 5,000,000원을 빼면 20,000,000원이다. 이를 총연면적 20,000m²로 나눈 m²당 단가 1,000원에 가구별 공급면적 100m²를 곱하면 100,000원이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별표 2
쉬운 설명
총비용에서 급탕비를 빼면 난방비만 남는다. 이를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1㎡당 값을 구하고 우리 집 면적을 곱하면 된다.
용어 설명
- 난방비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 난방비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 급탕비
-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이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계산 과정
① 난방비 총액 = 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총원가 25,000,000원 − 급탕비총액 5,000,000원 = 20,000,000원 ② m²당 단가 = 20,000,000원 ÷ 총연면적 20,000m² = 1,000원/m² ③ 가구별 난방비 = 1,000원/m² × 공급면적 100m² = 10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난방비 20,000,000원을 총연면적 20,000m²로 나눈 1,000원/m²에 100m²를 곱한 100,000원으로 계산 결과와 같다.(정답)
- ② 계산 결과 100,000원과 다르다.
- ③ 계산 결과 100,000원과 다르다.
- ④ 계산 결과 100,000원과 다르다.
- ⑤ 계산 결과 100,000원과 다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5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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