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맨홀 · 물칸막이 · 제12회 63번 해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아파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수조는 물의 유출구를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에서 띄우고 물칸막이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도록 정한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 ⑤는 유입구와 유출구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적어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의 천장 및 보 등으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의 간격을 띄운다.
  2. ②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100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한다.
  3. ③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4. ④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뇨․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한다.
  5. ⑤ 물의 유입구는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침전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의 저수조 설치기준은 지금 「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와 별표 3의2에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⑤이다. 문항 ①은 저수조의 윗부분을 건축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적고 있으나 지금 별표 3의2 제1호는 100센티미터 이상을 맨홀부분에만 두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도 옳지 않아 답이 ①·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저수조는 물의 유출구를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에서 띄우고 물칸막이 등으로 물이 고이지 않게 하도록 정한다(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2호). ⑤는 유입구와 유출구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적어 옳지 않다. ①~④는 맨홀 이격, 배출구와 경사, 맨홀 크기, 땅밑 저수조의 이격 기준을 다룬 설명이며, ①은 문항이 100센티미터 이상을 「윗부분」에 요구하나 지금 별표는 100센티미터 기준을 「맨홀부분」에만 두고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로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①도 옳지 않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저수조는 물을 모아 두는 탱크다. 물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을 서로 반대편에 두어야 탱크 안의 물이 고이지 않고 흐른다. ⑤는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을 서로 바꿔 적어서 틀렸다.

용어 설명

맨홀
저수조 청소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가 드나드는 구멍이다. 각 변 또는 지름을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 1개 이상 설치한다.
물칸막이
저수조 안에 세워 물길을 만들어 물이 고이지 않게 하는 칸막이이다.
침전찌꺼기 배출구
저수조 바닥에 가라앉은 찌꺼기를 내보내는 구멍이다. 저수조 맨 밑부분에 두고 바닥을 배출구 쪽으로 기울인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별표 3의2 제1호는 저수조의 맨홀부분을 건축물(천정 및 보 등)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 띄우도록 정한다. 문항 ①은 100센티미터 이상을 「윗부분」 전체에 요구하고 있으나 지금 기준으로는 맨홀이 아닌 부분은 60센티미터면 되므로 ①은 옳지 않다.
  • ② 침전찌꺼기 배출구를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바닥을 배출구 쪽으로 100분의 1 이상 기울이도록 한 제4호와 같아 옳다.
  • ③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한 제3호와 같아 옳다.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는 60센티미터까지 줄일 수 있다.
  • ④ 건축물이나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분뇨·쓰레기 등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우도록 한 제8호와 같아 옳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차단벽을 설치한다.
  • ⑤ 별표 3의2 제2호는 물의 유출구를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도록 정한다. 유입구를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한다고 적은 ⑤는 둘을 뒤바꾸어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6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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