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저수조 · 시료 채취 · 제12회 74번 해설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아파트의 수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은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는 것이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5항제1호). ③은 가장 먼 수도꼭지라고 하여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 ②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가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 ③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은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먼 수도꼭지에서 채수한다.
- ④ 아파트의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수질관리 기준은 지금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서 정한다. 문항 ①의 「6개월마다」는 지금 조문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적는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은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는 것이다(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제5항제1호). ③은 가장 먼 수도꼭지라고 하여 옳지 않다. 저수조 청소 주기, 사용 중단 후 청소, 연 1회 수질검사, 월 1회 위생점검은 같은 조가 정하는 내용과 맞다.
법령 근거
- 수도법 제22조의4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저수조 물의 수질을 검사할 때는 저수조 또는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는다. 물이 저수조를 떠나 배관을 오래 거친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이다. ③은 가장 먼 곳이라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저수조
- 수돗물을 모아 두었다가 건물에 공급하는 탱크이다. 반기 1회 이상 청소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한다.
- 시료 채취
- 수질검사를 위해 검사할 물을 받는 일이다. 저수조나 저수조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받는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되어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이다. 연 1회 이상 이곳에 의뢰해 검사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저수조를 반기 1회 이상 청소하도록 한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설명으로 옳다. 문항의 「6개월마다 1회 이상」은 지금 조문에서 「반기 1회 이상」으로 적는다.
- ②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하도록 한 제2항과 같아 옳다.
- ③ 시료는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채수하도록 한 제5항제1호와 달리, 가장 먼 수도꼭지라고 적은 ③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매년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수질검사를 하도록 한 제4항과 같은 취지의 설명으로 옳다. 지금 조문은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회 이상으로 적는다.
- ⑤ 월 1회 이상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한 제1항과 같아 옳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