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대표회의 · 운영·윤리교육 · 제12회 77번 해설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하는 운영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일시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4 · 빈칸 2 10입니다.
-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을 매회별 ( )시간 이내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일시 등을 교육실시 ( )일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빈칸 1 4 · 빈칸 2 1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규정은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다. 문항은 매회별 4시간 이내로 실시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구성원이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며, 10일 전 공고는 같아 빈칸의 값은 같다. 정답(4, 10)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하는 운영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교육일시 등을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이다. 문항의 정답은 (4, 10)이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도 교육 10일 전 공고와 구성원의 매년 4시간 이수를 정한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구청이나 시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위원에게 교육을 하기 전에 10일 전부터 미리 알려야 한다. 교육 시간은 4시간이다. 그래서 빈칸에는 차례로 4와 10이 들어간다.
용어 설명
- 입주자대표회의
-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하는 의결기구이다.
- 운영·윤리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육이다. 지금은 구성원이 매년 4시간을 이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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