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과 의결사항(회의 소집·운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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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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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 4. 24., 2022. 12. 9.>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2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22., 2020. 4. 24.>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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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2023. 10. 24.>
1.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직무ㆍ소양 및 윤리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단지 공동체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사항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5.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하자 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주체ㆍ입주자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교육을 관리주체ㆍ입주자등에게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8. 3. 13., 2023. 10. 2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ㆍ방법,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13.>
[제목개정 2018. 3. 13.]
②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4. 13.>
1. 회장 1명
2. 감사 2명 이상
3. 이사 1명 이상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제1항의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1. 10. 19., 2022. 12. 9., 2025. 4. 15.>
1. 회장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2. 감사 선출방법
가.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
다.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라. 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1) 후보자가 없거나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선출된 자가 선출필요인원에 미달하여 추가선출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3. 이사 선출방법
가.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다득표자 순으로 선출하며, 순위 내에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를 모두 선출하면 선출필요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들 간에는 추첨으로 선출
나.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후보자별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과 임원의 정원을 같은 수로 정한 경우에는 회장과 감사가 모두 선출된 후 남은 동별 대표자를 별도의 투표 또는 동의 절차 없이 이사로 선출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의 증진을 위하여 그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교육일시, 교육기간 및 교육장소
2. 교육내용
3. 교육대상자
4.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윤리교육은 집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교육 참여현황의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온라인교육으로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교육수료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소속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수여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ㆍ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1.>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운영ㆍ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ㆍ윤리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1.>
[제목개정 2018. 9. 11.]
②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 또는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 및 사고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5. 22.>
③ 감사는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ㆍ징수ㆍ지출ㆍ보관 등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ㆍ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및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4.>
⑤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 법령 및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지체 없이 해당 안건을 다시 심의하여야 한다.
3 쉬운 설명
입주자대표회의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뽑은 동별 대표자 4명 이상이 모여 단지의 일을 의결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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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는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의 임원을 둡니다. 임원은 동별 대표자 중에서 뽑습니다. 회의에서 무엇을 정할 때는 구성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됩니다. 시험은 이 숫자나 대상을 슬쩍 바꾼 서술을 섞어 놓고 틀린 것을 고르게 합니다.
임원이 하는 일
| 임원 | 인원 | 하는 일 |
|---|---|---|
| 회장 | 1명 |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됩니다 |
| 감사 | 2명 이상 |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합니다. 의결된 안건이 관계 법령이나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이사 | 1명 이상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해임으로 자리가 비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행합니다 |
이사는 후보자가 선출필요인원을 넘으면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해 다득표 순으로, 같거나 모자라면 후보자별로 구성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뽑습니다. 관리규약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정원과 임원 정원을 같은 수로 정했다면, 회장과 감사가 뽑힌 뒤 남은 동별 대표자가 따로 투표 없이 이사가 됩니다. 이사 중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는 이렇게 소집합니다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는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사항만 해당합니다.
회장은 어떻게 뽑나
| 상황 | 선출 방법 |
|---|---|
| 후보자가 2명 이상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 |
| 후보자가 1명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
|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음 /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 |
세입자 같은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 회장 후보자가 없고, 선출 전에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동별 대표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고,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합니다. 교육을 하려면 10일 전까지 일시·장소·내용·대상자 등을 공고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 소집 기한은 요청일부터 14일입니다. 7일·30일은 틀린 서술입니다.
- 의결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3분의 2는 틀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300세대인 단지든 500세대인 단지든 4명 이상이며 3명이 아닙니다.
- 임원 인원은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입니다. 감사 3명·이사 2명, 이사 2명·감사 1명은 틀립니다.
- 회의록은 회장이 아니라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합니다. 교육은 관리사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합니다.
- 동별 대표자는 후보자가 1명이면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뽑습니다. 이 법 등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7회 6번
- 제27회 7번
- 제27회 68번
- 제26회 25번
- 제25회 6번
- 제25회 8번
- 제25회 26번
- 제24회 7번
- 제24회 33번
- 제23회 6번
- 제23회 29번
- 제21회 1번
- 제21회 10번
- 제21회 26번
- 제21회 67번
- 제20회 32번
- 제18회 28번
- 제17회 33번
- 제17회 39번
- 제16회 3번
- 제16회 9번
- 제16회 46번
- 제15회 2번
- 제14회 49번
- 제14회 52번
- 제14회 78번
- 제13회 7번
- 제13회 9번
- 제13회 44번
- 제13회 45번
- 제13회 58번
- 제12회 18번
- 제12회 45번
- 제12회 77번
- 제11회 43번
- 제11회 44번
- 제11회 48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소집: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거나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 요청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조정 사항만)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집해야 하고, 회장이 소집하지 않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시행령 제14조 제4항). 주관식 빈칸 정답은 ㄱ 14, ㄴ 관리규약이다. 7일·30일은 틀리다.
- 회장 선출: 후보자가 2명 이상이면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후보자가 1명이면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와 500세대 미만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고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추첨한다(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 의결방법·임원: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분의 2의 찬성이라는 서술은 틀리다(시행령 제14조 제1항). 임원은 회장 1명, 감사 2명 이상, 이사 1명 이상이며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시행령 제12조 제1항). 회장은 대표·의장, 이사는 보좌·대행, 감사는 감사와 재심의 요청을 맡는다(시행규칙 제4조).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층별로 구획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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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사항(시행령 제14조 제2항): 관리규약 개정안·관리방법의 제안,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예산·결산의 승인,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단지 안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승강기 등의 유지·운영 기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은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어린이집 등 시행령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제안에서 제외한다.
- 운영·윤리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며(관리사무소장이 아니다)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을 이수한다. 교육 10일 전까지 일시·기간·장소·내용·대상자 등을 공고하거나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8조). 집합교육이 원칙이고 참여현황 관리가 가능하면 온라인교육도 할 수 있다. 비용은 구성원은 운영경비, 입주자등은 본인이 부담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할 수 있다. ⚠️ 기출에서는 「매회별 4시간 이내」로 묻기도 했으나(제12회 공동주택관리실무 77번) 현행은 구성원이 매년 4시간을 이수한다.
- 교육 내용·의사결정 방법: 교육에는 관계 법령과 관리규약의 준칙, 구성원의 직무·소양 및 윤리, 공동체 활성화,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회계처리, 층간소음 예방 및 입주민 간 분쟁의 조정, 하자 보수,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법 제17조 제2항). 입주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선거관리위원회는 서면보다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