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자연환기설비·기계환기설비 · 환기횟수 · 제12회 79번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일정 환기횟수 이상의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40dB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제11조제1항, 별표 1의5 제13호). 문항의 정답은 (0.7, 40)이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0.7 · 빈칸 2 40입니다.
-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은 시간당 ( )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 )dB 이하가 될 수 있는 구조와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빈칸 1 0.7 · 빈칸 2 4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0.7, 40)이다. 문항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를 정하고 있으나, 지금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정해 첫째 빈칸이 달라진다. 소음 40dB 이하는 지금도 별표 1의5에 있으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은 (0.5, 40)이 된다.
핵심 해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동주택에 일정 환기횟수 이상의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40dB 이하가 되도록 정한다(제11조제1항, 별표 1의5 제13호). 문항의 정답은 (0.7, 40)이다. 다만 지금 제11조제1항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시간당 0.5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첫째 빈칸이 달라진다.
법령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법제처 원문 →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5
쉬운 설명
새로 짓는 공동주택은 한 시간에 집 안 공기가 정해진 횟수 이상 바뀌도록 환기설비를 달아야 하고, 기계환기설비의 소음은 40dB 이하여야 한다. 이 문항의 정답은 0.7회와 40dB이다. 지금 규칙은 환기횟수를 0.5회로 정하고 있어 첫째 값이 다르다.
용어 설명
- 자연환기설비·기계환기설비
- 자연환기설비는 외부 공기를 기계 동력 없이 들이는 설비이고, 기계환기설비는 송풍기 등 기계로 공기를 공급·배출하는 설비이다.
- 환기횟수
- 한 시간 동안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로 교체되는 횟수이다.
- dB(데시벨)
- 소음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기계환기설비 소음은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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