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주택성능등급 · 사업주체 · 제12회 80번 해설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주택성능등급의 종류 및 숫자를 쓰시오.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에너지성능 · 빈칸 2 300입니다.
- 사업주체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이를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 ) 등급의 경우에는 ( )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
정답 빈칸 1 에너지성능 · 빈칸 2 300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에너지성능, 300)이다. 지금 주택법 제39조는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소음·구조·환경·생활환경·화재소방 관련 등급으로 나누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표시 대상을 500세대로 정한다. 에너지성능 등급만 따로 300세대로 정하는 규정은 지금 제58조에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두 빈칸의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문항의 정답은 (에너지성능, 300)이다. 다만 지금 주택법 제39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8조는 성능등급을 다섯 분야로 나누고 표시 대상을 500세대 이상으로 정해 두어, 에너지성능 등급만 300세대로 정한 문항의 구조와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큰 분양 단지는 집의 소음·구조·환경 같은 성능을 등급으로 매겨 모집공고에 알려야 한다. 문항은 에너지성능 등급을 300세대 이상으로 정하지만, 지금 법은 표시 대상을 500세대 이상으로 정하고 에너지절약은 환경 관련 등급에 들어 있어 문항과 구조가 다르다.
용어 설명
- 공동주택성능등급
- 공동주택의 성능과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매기는 등급이다. 지금은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관련 등급으로 나뉜다.
- 사업주체
-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자이다.
- 입주자 모집공고
- 주택을 공급받을 사람을 모으기 위해 알리는 공고이다. 성능등급은 여기에 표시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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