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사업계획승인 · 착수기간 연장 · 제12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①과 ②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②입니다.

  1.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사업계획에는 사업주체의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4.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연장기간 제외)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정답 ① · ② (복수·전항정답 문항)

핵심 해설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 가운데 옳은 것은 ①과 ②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사업계획승인 대상이다(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등은 50세대). 나머지 보기는 승인 여부의 통보 기한이 60일(시행령 제30조 제1항), 공사 착수 기한이 승인받은 날부터 5년(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이고,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 계획 등이어서(법 제15조 제5항)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인 신청에 대한 통보는 60일 이내, 공사 시작은 승인 후 5년 이내이고,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이면 승인 대상이다. 공사 시작이 늦어질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용어 설명

사업계획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승인이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착수기간 연장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정답)
  • ②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요건을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ㆍ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은 50세대가 기준이다. (정답)
  • ③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주택법 제15조 제5항)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라는 규정은 없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제17조 제1항) 틀린 설명이다.
  •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90일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 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 3년이라고 적은 이 보기는 틀리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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