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검사 · 안전검사 · 제12회 10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문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승강기의 검사는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며 문항의 완성검사는 지금 …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② 최초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3. ③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4. ④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5.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①이다. 문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 정기검사를 2년 이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는 정기검사 주기를 1년으로 하고 2년으로 하는 승강기를 화물용ㆍ자동차용ㆍ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로 정하고 있어 ③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①ㆍ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승강기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문항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승강기의 검사는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정하며 문항의 완성검사는 지금 설치검사라고 한다. 지금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정기검사 주기를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으로 정하고 제2항은 2년으로 하는 승강기를 화물용ㆍ자동차용ㆍ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로 정하고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 정기검사가 2년 이내라는 ③은 지금 조문에 없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 검사를 실시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장관이다. ①이 지식경제부장관이라 틀렸고, 안전인증을 받으면 최초 정기검사가 2년 이내라는 ③은 지금 조문에 없다.

용어 설명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승강기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안전검사
관리주체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ㆍ수시검사ㆍ정밀안전검사를 받는 것을 말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 이 보기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정답)
  • ② 최초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설치검사(문항의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③ 문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최초 정기검사를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2년을 화물용ㆍ자동차용ㆍ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와 단독주택에 설치된 승강기에 정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를 따로 정하지 않는다.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 ④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유효기간이 그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라는 설명은 옳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7항).
  •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3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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