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추진위원회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제12회 1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②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③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
-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⑤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의 「동의서 징구」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에서 「동의서의 접수」라고 적혀 있다.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는 결론은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하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은 이 업무에 들지 않아 ③이 정답이다. 문항 ④의 「동의서 징구」는 지금 시행령 제26조 제2호에서 「동의서의 접수」라고 적혀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조합을 세우기 위한 준비 업무이다.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만드는 일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추진위원회
-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는 조합설립을 위한 위원회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제1항).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등 일정한 업무를 위탁받거나 자문하려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한 자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 ②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1호).
- ③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가 정한 추진위원회 업무에 들어 있지 않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다. (정답)
-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는 지금 시행령 제26조 제2호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의 접수」와 같은 취지로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
- ⑤ 조합 정관의 초안 작성은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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