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기본형건축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 제12회 17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양가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므로(주택법 제57조 제4항)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이라는 ②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2. ②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3. ③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4. ④ 수도권이라 해도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5.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분양가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이므로(주택법 제57조 제4항)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이라는 ②가 옳지 않다.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고 구체적인 명세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같은 조 제3항), 공공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고(제5항), 가산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한다(제7항). 문항의 국토해양부는 지금 국토교통부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값이다. 물가상승률을 더한다고 쓴 ②가 틀렸다.

용어 설명

기본형건축비
분양가격 중 건축비의 바탕이 되는 건축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주택법 제57조 제4항).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에 택지비ㆍ공사비ㆍ간접비 등의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57조 제5항).
  • ②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인데(주택법 제57조 제4항) 이 보기는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정답)
  • ③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57조 제3항). 문항의 국토해양부령은 지금 국토교통부령이다.
  • ④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적용되므로(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수도권이라 해도 모든 공동주택이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옳은 설명이다.
  • ⑤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주택법 제57조 제7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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