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용부분 · 관리단집회 · 제12회 22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④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④는 공용부분의 변경을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정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정한다. ④가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④)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하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라고 적은 ④가 옳지 않다.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13조 제2항),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용 등을 부담하고(제17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가지는 채권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공용부분을 바꾸려면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에 의결권 2분의 1 이상이라고 한 ④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공용부분
-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이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관리단집회
- 공용부분의 변경 같은 건물 관리 사항을 구분소유자들이 모여 결의하는 자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은 그들의 공유에 속한다(제10조 제1항). 원칙적으로 전원의 공유라는 설명은 옳다.
-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제13조 제2항). 옳은 설명이다.
-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제17조). 옳은 설명이다.
- ④ 공용부분의 변경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결정한다(제15조 제1항).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2분의 1 이상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제18조).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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