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활동 종사 명령 · 손실보상 · 제12회 27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으므로(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관할구역 밖 거주자나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는 ①이 옳지 않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관할구역외 거주자 또는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2. ② 소방활동 종사자가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3. ③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라도 소방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4. ④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비용은 시ㆍ도지사가 지급한다.
  5. ⑤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내용에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포함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②는 소방활동 종사 중 사망ㆍ부상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보상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소방기본법 제49조의2는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정한다.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할 수 있으므로(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관할구역 밖 거주자나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는 ①이 옳지 않다.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이고(제1항), 명령에 따라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사람 등은 제외된다(제3항). 종사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지금 제49조의2가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방활동에 종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 관할구역 밖에 사는 사람이나 현장에 없는 사람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는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소방활동 종사 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는 일 등을 하게 하는 명령이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손실보상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제49조의2 제1항 제2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명령의 상대방은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관할구역 밖 거주자 또는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②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은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제49조의2 제1항 제2호). 문항은 시ㆍ도지사가 보상한다고 적고 있고 지금 조문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보상한다. 사망ㆍ부상 시 보상한다는 내용은 조문과 같아 옳은 설명이다.
  • ③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은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제24조 제3항 제2호). 옳은 설명이다.
  • ④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제24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일에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이 들어 있다(제24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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