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과 소방지원·생활안전활동(종사명령·긴급조치·소방신호·화재 오인 신고·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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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4조
가장 많이 인용된 조문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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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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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7. 12. 26.>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관계인
2.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
3.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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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소방지원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산불에 대한 예방ㆍ진압 등 지원활동
2.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ㆍ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3.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4. 화재, 재난ㆍ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
5. 삭제<2015. 7. 24.>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② 소방지원활동은 제16조의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에 관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소방기본법 제18조(소방신호)
화재예방, 소방활동 또는 소방훈련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①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소방기본법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진압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소방용수 외에 댐ㆍ저수지 또는 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하거나 수도(水道)의 개폐장치 등을 조작할 수 있다.
②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화재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ㆍ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삭제<2017. 12. 26.>
[전문개정 2011. 5. 30.]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소방기본법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8. 16.>
④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신설 2023. 8. 16.>
⑤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8. 16.>
[본조신설 2017. 12. 26.]
출처: 소방기본법 [법률 제21731호, 2026. 6. 2.,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5(소방지원활동)
법 제16조의2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군ㆍ경찰 등 유관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지원 활동
2.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3.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
[본조신설 2011. 11. 30.]
[제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8조의5는 제8조의6으로 이동 <2026. 9. 3.>]
출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3.] [행정안전부령 제641호, 2026. 9. 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3문항이 인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소방신호의 종류 및 방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2. 12. 1.>
1.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경보시 발령
2. 발화신호 : 화재가 발생한 때 발령
3. 해제신호 : 소화활동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4. 훈련신호 :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신호의 종류별 소방신호의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출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3.] [행정안전부령 제641호, 2026. 9. 3.,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9문항 중 2문항이 인용

3 쉬운 설명

소방활동과 소방지원 = 「소방대가 현장에서 하는 일의 종류와, 그 일을 거든 사람·피해를 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정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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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소방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묻습니다. 소방신호는 몇 가지인지, 누구에게 비용을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지, 어떤 지역에서 불을 피우려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지가 단골입니다.

소방신호는 네 가지뿐입니다

신호언제 발령하나 (시행규칙)
경계신호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가 있을 때
발화신호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훈련신호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시험은 여기에 없는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피난신호나 예비신호는 소방신호가 아닙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 — 누구에게 시키고, 누구에게 비용을 주나

구분내용
명령하는 사람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
명령받는 사람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 관할구역 밖에 사는 사람이나 현장에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시킬 수 있는 일사람을 구출하는 일,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게 하는 일. 이때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등 안전 조치도 해 줍니다
비용을 주는 사람시·도지사. 다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고의 또는 과실로 상황을 만든 사람,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다치거나 손실을 입은 사람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합니다. 종사하다 사망·부상한 사람, 위험물질 공급 차단 같은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람이 들어갑니다

소방지원활동과 생활안전활동은 다릅니다

구분들어가는 활동
소방지원활동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나 복리증진을 위해 소방활동 외에 하게 하는 활동. 산불 예방·진압 지원, 자연재해 때 급수·배수·제설, 행사 때 사고 대비 근접대기, 피해복구 지원, 시행규칙상 유관기관 훈련지원·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방송제작 또는 촬영 지원
생활안전활동신고를 받고 출동해 하는 활동.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 제거, 위해동물 포획, 끼임·고립 구출, 단전사고 때 비상전원·조명 공급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만 합니다. 유관기관·단체의 요청으로 한 지원활동의 비용은 그 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고, 금액과 방법은 협의해 정합니다.

화재로 오인할 불은 미리 신고합니다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과 조례로 정한 곳입니다.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점유자도 관계인이라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 일해도 비용을 받지 못합니다. 과실로 불을 낸 사람도 같습니다.
  • 방송제작·촬영 관련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들어갑니다.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도 생활안전활동이 아니라 소방지원활동입니다.
  • 가스·전기·유류 시설의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하는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습니다. 보상받지 못한다는 서술이 틀린 것입니다.
  • 위력을 쓰거나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벌금 같은 형벌 대상입니다. 20만원 이하 과태료는 오인할 불을 알리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쪽입니다.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은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합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소방신호 4종은 경계·발화·해제·훈련입니다.
함정 주의. 비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 고의·과실로 상황을 만든 사람, 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입니다. 소방활동 방해 중 위력·폭행·협박은 과태료가 아니라 형벌이고, 20만원 이하 과태료는 오인 불을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시킨 경우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소방특별조사」·「화재경계지구」로 묻기도 했으나 지금은 화재안전조사·화재예방강화지구라 부르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소방활동 종사 중 사망·부상은 기출 문항에서 시·도지사가 보상한다고 적었으나, 지금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합니다.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화재조사 협력 규정도 기출 당시에는 옳은 지문이었으나 지금 소방기본법에는 없습니다.
  • 소방신호는 경계신호·발화신호·해제신호·훈련신호 네 가지다(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피난신호·예비신호는 소방신호가 아니다. 경계신호는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경보 시,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해제신호는 소화활동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발령한다.
  •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이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한다. 종사한 사람은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관계인(점유자 포함)·고의 또는 과실로 상황을 발생시킨 사람·현장에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제외한다(제24조).
  •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 조례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한다(제19조 제2항). 대상은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 지역, 목조건물 밀집 지역,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밀집 지역,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 지역과 조례 지역이다.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아니다. 미신고로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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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방송제작·촬영 지원,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 조치, 유관기관 훈련지원이 시행규칙상 이에 든다(제16조의2). 유관기관·단체 요청에 따른 비용은 그 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고드름 제거·위해동물 포획·구출·단전 시 조명 공급은 생활안전활동이다.
  • 손실보상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한다. 소방활동 종사로 사망·부상한 자와 긴급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대상이다(제49조의2). 청구권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소방본부장·소방서장·소방대장은 필요하면 소방용수 외에 댐·저수지·수영장 물을 쓰거나 수도 개폐장치를 조작하고, 가스·전기·유류 시설의 위험물질 공급을 차단할 수 있다(제27조).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다(다만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의 양보 의무 등은 제외). 경찰공무원은 소방대가 소방활동구역에 없으면 소방활동구역의 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8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5번소방기본법령상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6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옳지 않은 것 고르기해설 보기 →제25회 주택관리관계법규 18번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려는 자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단,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고려하지 않음)해당하지 않는 것 고르기해설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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