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난층 · 노대등 · 제12회 7번 해설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포트 등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한다.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은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 헬리포트 등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정한다. 10층 이상을 기준으로 삼은 ⑤는 이 조문과 맞지 않아 옳지 않다. 직통계단의 보행거리 30미터(제34조 제1항),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피난계단(제35조 제1항 본문),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예외(같은 항 제1호), 옥상광장과 노대등의 난간높이 1.2미터(제40조 제1항)는 나머지 보기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옥상에 헬리포트 등의 공간을 두어야 하는 것은 11층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 ⑤는 10층 이상이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피난층
-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등을 말하며, 피난층 외의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노대등
-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거실의 각 부분에서 가장 가까운 직통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②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본문).
- ③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 ④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되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⑤ 옥상에 헬리포트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10층을 기준으로 한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