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시설과 용도제한(직통계단·피난계단·출구·옥상광장·경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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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근거 — 조문이 곧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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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3. 3. 23., 2014. 3. 24., 2015. 9. 22.,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정신과의원(입원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④ 준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 7. 16., 2011. 12. 30.,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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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 3. 23., 2019. 4. 23., 2021. 10. 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 5. 28., 2019. 4. 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5. 1. 6., 2019. 4. 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② 건축물(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바닥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층은 제외한다)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④ 삭제 <1995. 12. 30.>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7. 16.>
⑥ 삭제 <1999. 4. 30.>
[제목개정 1999. 4. 30.]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 10. 29.]
[전문개정 2008. 10. 29.]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전문개정 2008. 10. 29.]
[제목개정 2019. 8. 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2022. 11. 29.>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12. 30., 2013. 3. 23., 2021. 1. 8.>
[전문개정 2008. 10. 29.]
3 쉬운 설명
피난시설 = 「불이 났을 때 사람이 빠져나가도록 건축물에 갖추게 하는 계단·출구·옥상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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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건축물에 어떤 피난시설을 갖추게 할지는 용도와 규모(층수·바닥면적)로 정합니다. 시험은 이 대상 목록과 숫자를 한 군데씩 바꿔 냅니다.
출구는 두 종류입니다
| 구분 | 설치 대상 (시행령상) |
|---|---|
|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각각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 건축물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각각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위락시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 학교, 장례시설, 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
두 목록 모두 전시장과 동식물원은 빠집니다. 학교는 바깥쪽 출구 대상이지만 관람실 출구 대상은 아닙니다.
계단의 종류
| 계단 | 기준 |
|---|---|
| 직통계단 | 피난층 외의 층에서 계단까지 보행거리 30미터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불연재료면 50미터(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미터),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75미터. 용도·규모에 따라 2개소 이상 둡니다 |
|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의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11층(공동주택은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은 특별피난계단. 판매시설 층은 직통계단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합니다 |
| 옥외피난계단 | 3층 이상인 층 중 공연장·주점영업 용도(거실 바닥면적 합계 300제곱미터 이상)나 집회장(1천 제곱미터 이상)의 층에 직통계단 외에 따로 둡니다 |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두는 대상은 용도마다 면적 조건이 붙습니다. 지하층은 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상이고, 층당 4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피난안전구역과 옥상
피난안전구역은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대피공간입니다. 초고층 건축물은 지상층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둡니다. 준초고층은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라 직통계단을 설치하면 예외입니다.
옥상광장과 2층 이상 층의 노대 등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두고, 5층 이상인 층이 공연장 등 일정 용도(전시장·동식물원 제외)면 피난용 광장을 옥상에 둡니다. 11층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옥상에 헬리포트 등의 공간을 확보합니다. 가구·세대 간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바닥은 다가구주택·오피스텔·다중생활시설 등에 설치하고, 다중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최대 30개 층마다」는 초고층 건축물의 기준입니다. 준초고층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에서 상하 5개층 이내입니다.
- 전시장과 동식물원만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출구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
- 옥상 헬리포트는 10층 이상이 아니라 11층 이상 건축물이 기준입니다.
- 옥외피난계단은 3층 이상의 공연장·주점영업 용도 층에 따로 두는 계단이고, 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과 다릅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12번
- 제28회 56번
- 제27회 14번
- 제26회 14번
- 제25회 56번
- 제20회 16번
- 제19회 10번
- 제19회 56번
- 제16회 14번
- 제13회 21번
- 제13회 23번
- 제12회 7번
- 제12회 37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피난안전구역(제28회 56번 주관식): 시행령상 준초고층 건축물은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빈칸 정답은 ㄱ 2, ㄴ 5이며 단위(개층)는 보기에 있으니 숫자만 쓴다. 초고층은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이다.
- 바깥쪽 출구(제27회 14번):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각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장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창고시설, 학교, 승강기 설치 건축물이다. 전시장 및 동·식물원만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은 대상이 아니다.
-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제26회 14번): 시행령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각 300제곱미터 이상),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이다. 전시장은 제외이고, 공연장은 300제곱미터인 경우 대상이며,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는 대상이 아니다(제16회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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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통계단: 보행거리는 원칙 30미터 이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면 50미터(16층 이상 공동주택의 16층 이상인 층은 40미터), 자동화 생산시설 공장은 75미터다. 제25회 56번 빈칸 정답은 ㄱ 주요구조부, ㄴ 50이다. 2개소 이상은 지하층(거실 바닥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 등이며 층당 4세대 이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피난계단과 개방공간: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이고, 내화구조·불연재료이면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면 예외다.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하인 층(각각 바닥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인 층은 제외하고, 갓복도식 공동주택은 제외)은 특별피난계단이다. 3층 이상 공연장·주점영업 층의 옥외피난계단(제12회 37번 빈칸 정답 옥외피난계단), 지하 공연장 등 바닥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방공간(제19회 56번 빈칸 정답 3천 또는 3,000).
- 옥상광장과 층간바닥: 난간은 높이 1.2미터 이상이고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이면 제외한다. 5층 이상인 층이 공연장 등이면 옥상 피난광장을 두되 전시장·동식물원은 제외한다. 헬리포트는 11층 이상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이고 10층 기준은 틀리다(제12회 7번). 층간바닥은 다중주택이 제외다(제20회 16번). 방습 조치는 시행령상 최하층 거실·목욕장의 욕실·조리장·숙박시설의 욕실 등이 대상이고 2층 이상 아파트의 거실·욕실은 아니다(제13회 23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