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검사 · 특별안전점검 · 제12회 8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가운데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문항은 전기사업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정기검사, 특별안전점검은 지금 …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전기사업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와 정기검사는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며, ②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④의 「검사필증」은 지금 「검사확인증」이라고 한다. ①이 옳지 않다는 결론은 같아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가운데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①이 옳지 않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문항은 전기사업법령상이라고 묻고 있으나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정기검사, 특별안전점검은 지금 전기안전관리법이 정한다. 정기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받는 것(제11조 제1항), 불합격 시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의 재검사와 검사확인증의 5일 이내 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제9조 제1항), 특별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제15조 제2항)는 나머지 보기와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그래서 ①이 틀렸다.
용어 설명
- 정기검사
-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 특별안전점검
- 태풍ㆍ폭설 등으로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등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안전공사가 하는 점검이다(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가운데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는다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②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제1항). 문항의 지식경제부장관은 지금 조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 ③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 ④ 안전공사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문항의 「검사필증」은 지금 조문에서 「검사확인증」이라고 한다.
- ⑤ 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 제2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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