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밀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 제12회 9번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밀안전진단은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지금 시행령 별표 3 비고 6은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 제1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
-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 실시할 수 있다.
- ③ 완공 후 5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어 ⑤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된다. ③은 문항이 완공 후 5년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6이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도 옳지 않은 보기이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답이 ③ㆍ⑤ 둘이 된다.
핵심 해설
정밀안전진단은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그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지금 시행령 별표 3 비고 6은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므로 완공 후 5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이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③은 지금도 옳지 않다. 문항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있다.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으로 안전점검을 못 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 실시할 수 있고(제11조 제3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은 지금 시ㆍ도지사에게 하므로(제28조 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다는 ⑤는 지금 기준에 맞지 않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은 지금 시ㆍ도지사에게 한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다는 ⑤는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다.
용어 설명
- 정밀안전진단
- 관리주체가 제1종시설물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진단이며, 그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제6항).
- 안전진단전문기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대행하려는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기관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지금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긴급안전점검(같은 법 제13조)으로 나누어 부르며 구분은 같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3항).
- ③ 완공 후 5년이 지난 1종 시설물에 관한 설명이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6항, 시행령 제10조 제3항), 지금 시행령 별표 3 비고 6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을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도록 정하므로 완공 후 5년이라는 이 보기는 옳지 않다. (정답)
-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5항).
- ⑤ 문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지금 기준으로는 맞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2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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