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운영·윤리교육 · 동별 대표자 · 제13회 45번 해설

주택법령상 甲구청장이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게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따라서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정한 ⑤가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교육 내용으로는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2. ②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 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3. ③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을 2010년 10월 1일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4. ④ 甲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5. ⑤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의 다음 교육은 2012년 10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교육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따라서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정한 ⑤가 옳지 않다. 교육일시·장소 등은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면 되고(같은 조 제1항), 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는 해마다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잡은 것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운영·윤리교육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윤리에 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교육 내용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대표자의 직무·윤리, 관리비·회계처리 등이 들어가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더할 수 있어(법 제17조제2항),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과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포함하는 것은 옳다.
  • ②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이므로(시행령 제18조제2항)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는 것은 맞다.
  • ③ 교육일시·장소·내용 등은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 10월 15일 교육을 10월 1일에 공고하면 14일 전이므로 맞다.
  • ④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시행령 제18조제2항)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정한 것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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