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운영·윤리교육 · 동별 대표자 · 제13회 45번 해설
주택법령상 甲구청장이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에게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따라서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정한 ⑤가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교육 내용으로는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 및 관리업무의 전산화 등을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②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 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확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 ③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을 2010년 10월 1일에 공고하기로 하였다.
- ④ 甲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그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⑤ 2010년 10월 15일에 실시할 운영 및 윤리교육의 다음 교육은 2012년 10월 15일에 실시하기로 하였다.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 교육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따라서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정한 ⑤가 옳지 않다. 교육일시·장소 등은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면 되고(같은 조 제1항), 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5항).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는 해마다 4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잡은 것은 맞지 않는다.
용어 설명
- 운영·윤리교육
-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윤리에 관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 동별 대표자
-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교육 내용에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대표자의 직무·윤리, 관리비·회계처리 등이 들어가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더할 수 있어(법 제17조제2항), 관리 현황의 공개방법과 관리업무의 전산화를 포함하는 것은 옳다.
- ② 교육시간은 매년 4시간이므로(시행령 제18조제2항)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하는 것은 맞다.
- ③ 교육일시·장소·내용 등은 교육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18조제1항). 10월 15일 교육을 10월 1일에 공고하면 14일 전이므로 맞다.
- ④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제5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시행령 제18조제2항) 다음 교육을 2년 뒤로 정한 것은 옳지 않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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