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 집행유예 · 제13회 48번 해설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시행령 제11조제4항이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4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ㄱ.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 ㄴ.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7년이 지난 사람
- ㄷ.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ㄹ.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ㅁ.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ㄹ, ㅁ
정답 ①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서 정한다. 법 이름과 근거 조문이 달라졌으나 정답(①)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과 시행령 제11조제4항이 정한다. ㄷ(소유자의 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ㄹ(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ㅁ(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용역·사업자 소속 임원)은 결격이다.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지 5년이 지난 ㄱ과 벌금형 선고 후 7년이 지난 ㄴ은 결격이 아니어서 ㄱ·ㄴ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결격 사유(집행유예 중, 관리주체 직원, 위임장 없는 가족 등)에 걸리는 ㄷ·ㄹ·ㅁ은 안 되고, 결격 기간이 이미 지난 ㄱ·ㄴ은 될 수 있다.
용어 설명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 법과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임기 중이면 당연히 퇴임하는 사유를 말한다.
- 집행유예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보기별 해설
- ㄱ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임 요구 후 사퇴한 경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사퇴한 날부터 5년이 지났으므로 결격이 아니다. 될 수 있다.
- ㄴ 관련 법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이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1호). 선고 후 7년이 지났으므로 결격이 아니다. 될 수 있다.
- ㄷ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결격이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3호). 될 수 없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결격이다(법 제14조제4항제4호). 될 수 없다.
- ㅁ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은 결격이다(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 될 수 없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은 결격이 아니어서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짝지어졌다. (정답)
- ② ㄷ은 서면 위임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결격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③ ㅁ은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등으로 결격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④ ㄷ·ㄹ 모두 결격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 ⑤ ㄹ·ㅁ 모두 결격이어서 틀린 조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4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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