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피보험자격 · 소정근로시간 · 제13회 54번 해설
고용보험법령상 적용범위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다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③은 이런 근로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적어 옳지 …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④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⑤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 ③의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는 표현은 지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없고, 지금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다.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다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③은 이런 근로자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적어 옳지 않다. 나머지는 피보험자격의 취득일(법 제13조)·상실일(법 제14조)·신고(법 제15조)에 맞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근로시간이 짧아 적용에서 빠지는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거나 일용근로자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그래서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한 ③이 틀렸다.
용어 설명
- 피보험자격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 소정근로시간
-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해진 근로시간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조제1항).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예외로 적용 대상이 된다(같은 조 제2항). 문항은 이 중 원칙적인 적용 제외를 말한 것으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법 제13조제1항제1호). 옳은 설명이다.
- ③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오히려 법 적용 대상이다(시행령 제3조제2항). 적용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법 제14조제1항제3호). 옳은 설명이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법 제15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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