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의 적용과 피보험자격(보험관계 성립·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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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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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1. 1. 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4문항이 인용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3.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날의 다음 날
4.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0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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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31., 2010. 1. 27., 2010. 6. 4., 2011. 7. 21., 2020. 5. 26., 2021. 1. 5.>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호만)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2. 11., 2013. 6. 4., 2019. 1. 15., 2020. 5. 26., 2022. 12. 31.>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제목개정 2013. 6. 4.]
고용보험법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1., 2019. 1. 15., 2020. 5. 26., 2021. 1. 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2011. 7. 21., 2021. 1. 5.>
고용보험법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2023. 8. 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1.>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를 고용하는 다음 각 호의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4., 2010. 6. 4., 2011. 5. 24., 2016. 1. 19., 2019. 4. 30., 2021. 1. 5., 2023. 8. 8.>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6.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③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신고할 수 있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 및 원수급인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같은 항의 신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⑥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를 하려는 사업주,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7. 21.>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1. 일용근로자
2.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3.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 의사에 따라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 모두를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④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전문개정 2022. 12. 31.]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2문항이 인용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6. 25.>
1.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2.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본인의 의사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하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개정 2019. 1. 15.>
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출처: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7문항 중 1문항이 인용② 「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그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사업주가 고용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⑦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3 쉬운 설명
고용보험의 적용 = 「누가 적용을 받고, 피보험자격은 언제 생기고 언제 없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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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적용 제외 사람은 빠집니다. 그리고 적용 제외에 든 것처럼 보여도 다시 적용되는 예외가 있어서, 이 예외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누가 적용에서 빠지고, 누가 다시 들어올까
| 구분 | 적용 여부 |
|---|---|
| 공무원 | 적용 제외(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 의사로 가입 가능) |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적용 제외 |
| 별정우체국 직원,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를 쓰는 사업의 근로자 | 시행령상 적용 제외(후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가입 가능) |
|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
| 위 근로시간 기준에 걸려도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 | 다시 적용 대상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3개월이라는 숫자는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만 나옵니다.
피보험자격은 언제 생기고 없어지나
| 때 | 시점 |
|---|---|
| 취득 | 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 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날 |
| 상실 —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됨 · 보험관계가 소멸함 | 그 날 |
| 상실 — 이직 · 사망 | 그 날의 다음 날 |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으면,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합니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 가입→적용하지 않는 사업은 공단 승인으로 가입→해지는 미리 승인 + 보험연도가 끝난 뒤
또 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보면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이 아니라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입니다.
-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해도 일용근로자라면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 이직과 사망은 다음 날,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때와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는 그 날 자격을 잃습니다.
-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도 피보험자격은 각 사업에서 모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업에서만 취득합니다.
-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립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이다. 3개월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만 나오는 숫자다.
함정 주의. 상실일은 사유마다 다르다 —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날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은 그 날, 이직·사망은 다음 날이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는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만 취득한다. 산재보험 보험관계는 공단이 소멸시킬 수 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64세가 된 때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제12회), 지금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의 실업급여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 ⚠️ 기출에서는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했으나(제13회), 지금은 시행령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법 적용 대상으로 정한다.
- 적용 제외(제10조 제1항): 공무원(별정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자, 소정근로시간이 시행령 기준 미만인 근로자,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람(별정우체국 직원 등)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소정근로시간 기준은 1개월 60시간 미만 또는 1주 15시간 미만이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이다(시행령 제3조).
-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이다(3개월 미만이 아니다). 실업의 인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한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피보험자격은 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 취득하고(적용 제외 근로자였다가 적용을 받게 되면 그 날 취득, 제13조), 적용 제외 근로자가 된 날·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는 그 날, 이직한 날·사망한 날에는 그 다음 날 잃는다(제14조 제1항). 사업주가 취득·상실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제15조 제1항).
- 피보험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 등이다(제2조 제1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운데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제18조 제1항). 이직으로 자격을 잃은 사람은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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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관계(보험료징수법 제5조): 고용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 산재보험법 적용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 사업주가 해지할 때는 미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험연도가 끝난 후에 해지한다. 공단은 사업 실체가 없는 등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 고용된 경우는 제외)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않는다(제10조 제2항). 고용보험을 가입한 직원이 64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보험료 징수가 끝난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 관리사무소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다른 보험: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지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등은 제외되므로 「예외 없이」 가입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 신고를 하고(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비상근 근로자 등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