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행위허가 · 비내력벽 · 제13회 55번 해설
주택법령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 등의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5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동주택을 파손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을 개축하고자 할 때는 당해 동의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철거하고자 할 때는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는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은 「주택법령상」 행위허가 기준을 묻고 있으나, 지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별표 3에서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지금 허가 기준이 아니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③은 지금도 옳지 않다. 한편 문항 ④는 위해 방지를 위한 철거에 전체 입주자 2/3를 적고 있으나 지금 별표 3은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설비 철거를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건축물 전부 철거를 3분의 2로 나누어 정하므로, 지금 기준으로는 ④도 옳지 않은 지문이 된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답이 ③·④ 둘이 된다.
핵심 해설
공동주택 행위허가 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이 정한다. ③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데, 지금 시행령은 이 철거를 허가 대상에서 빼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게 하여(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별표 3 비고 9) 옳지 않다. 파손(①), 개축(②), 부대시설·입주자 공유 복리시설의 대수선(⑤)의 동의 비율은 별표 3과 맞는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예: 분양받은 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동의해서 허가받는 대상이 아니다. ③은 입주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틀렸다.
용어 설명
- 행위허가
- 입주자등이나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증축·개축·대수선, 파손·철거 등을 하려 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 비내력벽
-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공간을 구획하는 데 쓰이는 벽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동주택을 파손할 때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별표 3 파손·철거). 옳은 설명이다.
- ② 공동주택의 개축은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별표 3 개축·재축·대수선). 옳은 설명이다.
-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허가 대상에서 빠지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므로(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 별표 3 비고 9),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정답)
- ④ 문항은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철거에 전체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지만, 지금 별표 3 파손·철거 나목은 건축물인 부대시설·복리시설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에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위해 방지 요건은 없다),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체 입주자등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다. 문항의 조건(위해 방지)과 비율(2/3)은 지금 별표 3 파손·철거 칸의 어느 기준과도 맞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 된다.
- 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별표 3 개축·재축·대수선). 옳은 설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5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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