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정기검사 · 정밀안전검사 · 제13회 65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원칙이므로 직전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제1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정기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다.
- ②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관리주체는 검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검사신청자나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이고, 「완성검사」는 지금 「설치검사」, 「검사유효기간」은 지금 「검사주기」로 부른다. 지금 시행규칙 제54조는 정기검사 주기를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정하며,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원칙이므로 직전 정기검사 만료일부터 3년이라고 한 ②가 옳지 않다. 정밀안전검사 대상(설치 후 15년), 검사 연기 사유(건축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정상 운행 불가), 검사의 정의를 적은 나머지 지문은 이 문항의 답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인 주기는 1년인데 지문은 3년이라고 해서 틀렸다. 설치한 지 15년이 지나면 더 꼼꼼한 정밀안전검사도 받아야 한다.
용어 설명
- 정기검사
- 승강기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받는 안전검사이다. 원칙적인 검사주기는 1년이다.
- 정밀안전검사
- 결함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중대한 사고가 난 경우, 또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등에 받는 정밀한 검사이다.
- 관리주체
-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를 진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정기검사는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로, 검사를 이어서 계속 사용하려는 승강기에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②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이 원칙이다. 3년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 (정답)
- ③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안전검사 연기 사유이며, 관리주체가 연기를 신청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④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
- ⑤ 검사에 신청자나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적은 지문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이 문항에서 ⑤는 답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3회 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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